국제법/조약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2011,ILC)

정비완 2024. 11. 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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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부 총강

 

1조. 본 초안 조항의 적용 범위

  1. 본 초안 조항은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제적 책임에 적용된다.
  2. 본 초안 조항은 또한 국제기구의 행위와 관련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국제적 책임에도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사용

본 초안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정의를 적용한다:

(a) "국제기구"란, 조약이나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기타 문서에 따라 설립되고 독자적인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춘 기구를 의미한다. 국제기구는 회원으로서 국가 외에 다른 주체를 포함할 수 있다.

(b) "기구의 규칙"이란, 특히 국제기구의 설립 문서, 결정, 결의, 그 문서에 따라 채택된 기타 행위, 그리고 기구의 확립된 관행을 의미한다.

(c) "국제기구의 기관"이란 기구의 규칙에 따라 그 지위를 가지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d) "국제기구의 대리인"이란 기관 이외의 공무원이나 기타 개인 또는 단체로서, 기구에 의해 그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지원하도록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기구가 행위를 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

 

2부 국제기구의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


제1장 일반원칙

 

제3조.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제기구의 책임

모든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국제적 책임을 수반한다.

 

제4조. 국제기구의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의 구성요소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해당 행위(행위 또는 부작위)가 국제법상 그 국제기구에 귀속될 수 있을 것;
(b) 해당 행위가 그 국제기구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할 것.

 

제2장 국제기구에 대한 행위의 귀속

 

제6조. 국제기구의 기관 또는 대리인의 행위

  1. 국제기구의 기관 또는 대리인이 그 기관이나 대리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는, 해당 기관이나 대리인이 국제기구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와 관계없이 국제법상 그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2. 국제기구의 기관 및 대리인의 기능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기구의 규칙이 적용된다.

제7조. 다른 국제기구에 제공된 국가의 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이나 대리인의 행위

국가의 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기관이나 대리인이 다른 국제기구에 제공된 경우, 해당 국제기구가 그 행위에 대해 실효적 통제(effective control)를 행사하는 한, 그러한 행위는 국제법상 후자의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제8조. 권한 초과 또는 지시 위반

국제기구의 기관 또는 대리인이 공식적 지위에서 그리고 그 국제기구의 전반적인 기능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그 기관이나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거나 지시를 위반했더라도 국제법상 그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제9조.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고 채택된 행위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국제기구에 귀속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고 채택된 경우에는, 그 인정 및 채택의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 해당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제3장 국제적 의무의 위반

 

제10조. 국제적 의무 위반의 존재

  1. 국제기구의 행위가 해당 국제적 의무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의 기원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국제기구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제1항은 국제기구가 그 조직의 규칙에 따라 구성원들에 대해 지는 모든 국제적 의무의 위반을 포함한다.

제11조. 국제기구에 대해 유효한 국제적 의무

 

국제기구의 행위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국제기구가 그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 한, 국제적 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국제적 의무 위반의 시간적 확장

  1. 계속적 성격이 없는 국제기구의 행위로 인한 국제적 의무 위반은 그 행위가 수행되는 순간 발생하며, 그 효과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2. 계속적 성격을 가진 국제기구의 행위로 인한 국제적 의무 위반은 해당 행위가 계속되는 전체 기간 동안 지속되며, 해당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는 한 그러하다.
  3. 특정 사건을 방지할 의무를 지는 국제기구의 국제적 의무 위반은 그 사건이 발생한 때부터 시작되며, 그 사건이 계속되고 해당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는 전체 기간 동안 지속된다.

제13조. 복합적 행위로 구성되는 위반

  1. 일련의 행위와 부작위가 집합적으로 위법으로 정의되는 경우, 국제기구의 국제적 의무 위반은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 중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데 충분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할 때 일어난다.
  2. 이 경우, 해당 위반은 일련의 행위와 부작위 중 첫 번째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가 반복되고 해당 국제적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는 동안 지속된다.

 

제4장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의 행위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책임

 

제14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


국제기구가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를 원조하거나 지원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
(a) 해당 국제기구가 국제위법행위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b) 그 행위가 해당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했을 것.

 

제15조.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지시와 통제의 행사


국제기구가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대해 국제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통제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
(a) 해당 국제기구가 국제위법행위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b) 그 행위가 해당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했을 것.

 

제16조.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강제


국제기구가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특정 행위를 강제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
(a) 강제가 없었다면 그 행위는 강제받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했을 것.
(b) 강제를 가한 국제기구가 그 행위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

 

제17조. 결정과 승인을 통한 국제적 의무 회피

  1. 국제기구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에 특정 행위를 하도록 구속력 있는 결정을 채택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회피한 경우, 그 행위가 해당 국제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했을 경우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
  2. 국제기구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가 특정 행위를 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회피하고, 그 승인으로 인해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
  3.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행위가 결정 또는 승인을 받은 회원국이나 국제기구에 대해 국제위법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18조. 다른 국제기구의 회원으로서의 국제기구의 책임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초안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특정 국제기구의 회원인 국제기구는 제61조와 제62조에 규정된 국가의 경우와 같은 조건하에서 그 회원 국제기구의 행위와 관련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

 

제19조. 본 장의 효과


본 장은 문제의 행위를 저지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 혹은 그 밖의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의 국제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장 위법성조각사유

 

제20조. 동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국제기구의 특정 행위에 대해 유효하게 동의한 경우, 해당 행위가 그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는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서 위법성이 배제된다.

 

제21조. 자위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인 자위조치로 구성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은 배제된다.

 

제22조. 대항조치

  1.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에 대한 국제적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실체적 및 절차적 조건(제4부 제2장에서 규정된 대항조치를 포함함)을 충족하는 대항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은 배제된다.
  2.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기구는 책임 있는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다.
    (a) 제1항에서 언급된 조건이 충족될 것.
    (b) 대항조치가 해당 국제기구의 규칙과 상충되지 않을 것.
    (c)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의무 위반을 중단하고 배상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적절한 다른 수단이 없을 것.
  3. 국제기구의 규칙에 따라 발생한 국제적 의무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회원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해 대항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대항조치는 해당 규칙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 한한다.

제23조. 불가항력

  1. 국제기구의 행위가 해당 국제기구의 국제적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불가항력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배제된다. 여기서 불가항력이란 국제기구의 통제를 벗어난 저항할 수 없는 힘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의 발생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2.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불가항력 상황이 이를 주장하는 국제기구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단독 또는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b) 해당 국제기구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감수한 경우.

제24조. 조난

  1. 국제기구의 행위가 해당 국제기구의 국제적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행위의 당사자가 조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에게 맡겨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배제된다.
  2.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조난 상황이 이를 주장하는 국제기구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단독 또는 다른 요인과 결합하여).
    (b) 해당 행위가 동등하거나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5조. 필요성

  1. 국제기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자신이 국제적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한 근거로 필요성을 주장할 수 없다.
    (a) 해당 행위가 국제법에 따라 국제기구가 보호할 기능을 가진 회원국의 본질적인 이익 또는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인 이익에 대해 심각하고 긴박한 위험으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
    (b) 그 행위가 해당 국제적 의무가 존재하는 국가 또는 국가들의 본질적 이익이나 국제사회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을 것.
  2.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기구는 다음의 경우 필요성을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한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
    (a) 해당 국제적 의무가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경우.
    (b) 국제기구가 필요성 상황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

제26조. 강행규범의 준수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기구가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27조. 위법성조각의 주장 결과


본 장에 따라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은 다음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무의 준수.
(b) 문제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손실에 대한 배상 문제.

 

제3부. 국제기구의 국제적 책임의 내용

제1장. 일반 원칙

제28조.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국제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기구의 국제적 책임은 본 부에서 규정된 법적 결과를 수반한다.

제29조. 의무 이행의 지속
본 부에 따른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는 책임 있는 국제기구가 위반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할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0조. 중단과 재발 방지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a) 해당 행위가 지속 중인 경우 이를 중단할 것.
(b) 상황이 요구되는 경우, 적절한 확약과 재발 방지 보장을 제공할 것.

제31조. 배상

  1. 책임 있는 국제기구는 국제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완전히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피해는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다.

제32조. 국제기구 규칙의 관련성

  1. 책임 있는 국제기구는 본 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의 규칙을 제시할 수 없다.
  2. 제1항은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 또는 회원 국제기구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기구 규칙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3조. 본 부에 규정된 국제적 의무의 범위

  1. 본 부에 규정된 책임 있는 국제기구의 의무는 특정 국제적 의무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위반의 상황에 따라 하나 이상의 국가, 하나 이상의 다른 국제기구 또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
  2. 본 부는 국제기구의 국제적 책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2장. 피해에 대한 배

 

제34조. 배상의 형태
국제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은 복구(restitution), 보상(compensation), 만족(satisfaction) 중 하나 또는 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며, 본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복구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는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복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단, 복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
(b) 복구가 보상 대신 이루어지는 경우, 그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큰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것.

 

제36조. 보상

  1.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는 복구로 충족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보상은 경제적으로 평가 가능한 손해, 포함하여 확인 가능한 범위 내의 이익 손실을 포함한다.

제37조. 만족

  1.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는 복구나 보상으로 충족되지 않는 피해에 대해 만족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만족은 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명, 공식 사과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만족은 피해에 비례하여야 하며, 책임 있는 국제기구를 모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38조. 이자

  1. 본 장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완전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급되어야 한다. 이자율과 계산 방식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이자는 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날짜부터 해당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발생한다.

제39조. 피해에 대한 기여
배상의 범위를 결정할 때, 피해를 입은 국가나 국제기구 또는 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피해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

 

제40조. 배상 의무의 이행 보장

  1. 책임 있는 국제기구는 본 장에 따른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그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 책임 있는 국제기구의 구성원은 본 장에 따른 국제기구의 의무 이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제기구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 따른 의무의 중대한 위반

 

제41조. 본 장의 적용

  1. 본 장은 국제기구가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발생하는 국제적 책임에 적용된다.
  2. 의무의 중대한 위반은 책임 있는 국제기구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대한 또는 체계적인 실패를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42조. 본 장에 따른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특별 결과

  1. 국가와 국제기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제41조에서 의미하는 중대한 위반을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2.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제41조에서 의미하는 중대한 위반에 의해 창출된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3. 본 조항은 본 부에서 언급된 다른 결과나 본 장이 적용되는 위반이 국제법상 수반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부. 국제기구의 국제적 책임의 이행

제1장. 국제기구의 책임의 제기

 

제43조. 피해를 입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책임의 제기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피해를 입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로서 다음의 경우 국제기구의 책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a) 위반된 의무가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여된 경우.
(b) 위반된 의무가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가나 국제기구의 집단, 또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부여된 경우로서, 위반이:
(i) 해당 국가나 국제기구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때.
(ii)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다른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중대한 경우.

제44조. 피해를 입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청구 통지

  1. 피해를 입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다른 국제기구의 책임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구에 청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 피해를 입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특히 다음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a) 계속 중인 위법행위의 중단을 위해 책임 있는 국제기구가 취해야 할 조치.
    (b) 제3부의 규정에 따라 배상의 형태.

제45조. 청구의 수리 가능성

  1. 피해를 입은 국가는 청구의 국적과 관련된 적용 가능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국제기구의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2. 지역적 구제수단을 다 써야 한다는 규칙이 청구에 적용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나 국제기구는 이용 가능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모두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제기구의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46조. 책임 제기의 권리 상실
국제기구의 책임은 다음의 경우 제기될 수 없다.
(a) 피해를 입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청구를 유효하게 포기한 경우.
(b) 피해를 입은 국가나 국제기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청구의 소멸에 유효하게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47조. 여러 피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
동일한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러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있는 경우, 각 피해국이나 피해 기구는 그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 국제기구 및 하나 이상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공동 책임

  1. 국제기구와 하나 이상의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가 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각 국가나 기구의 책임은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다.
  2. 보충적 책임은 1차 책임을 제기했음에도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a) 어떠한 피해국이나 피해 기구도 배상에 의해 자신이 입은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
    (b) 배상을 제공한 국가나 국제기구가 다른 책임 있는 국가나 국제기구에 대해 회복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49조. 피해국 또는 피해 기구가 아닌 국가나 국제기구에 의한 책임의 제기

  1. 피해국 또는 피해 기구가 아닌 국가나 국제기구는 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의 책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위반된 의무가 국가나 국제기구의 집단에 부여된 것으로, 그 집단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다.
  2. 피해국이 아닌 국가는 제4항에 따라 국제사회 전체에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국제기구의 책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3. 피해 기구가 아닌 국제기구는 제4항에 따라 국제사회 전체에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국제기구의 책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는 의무 위반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책임 제기를 행하는 국제기구의 기능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를 가진 국가 또는 국제기구는 책임 있는 국제기구에 다음을 청구할 수 있다.
    (a) 국제위법행위의 중단과 제30조에 따른 재발 방지 확약 및 보장.
    (b) 제3부에 따라 피해국 또는 의무 위반의 수혜자들을 위한 배상을 이행할 것.
  5. 제44조,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의 요건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책임 제기에 적용된다.

제50조. 본 장의 범위
본 장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국제기구의 국제적 책임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장. 대항조치

제51조. 대항조치의 목적과 한계

  1. 피해를 입은 국가나 국제기구는 국제위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해당 국제기구가 제3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만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대항조치는 대항조치를 취하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책임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당분간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된다.
  3. 대항조치는 가능한 한 해당 의무의 이행을 재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대항조치는 가능한 한 책임 있는 국제기구의 기능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52조. 국제기구 회원국에 의한 대항조치 조건

  1.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 있는 국제기구의 회원인 피해 국가나 국제기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국제기구에 대해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다.
    (a) 제51조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될 것.
    (b) 대항조치가 국제기구의 규칙과 상충되지 않을 것.
    (c) 책임 있는 국제기구가 위반 중단 및 배상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적절한 다른 수단이 없을 것.
  2. 국제기구 규칙에 따른 국제적 의무의 위반에 대응하여 대항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러한 대항조치는 해당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53조. 대항조치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의무

  1. 대항조치는 다음의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a) 유엔 헌장에 명시된 무력 사용의 위협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의무.
    (b) 인권 보호를 위한 의무.
    (c) 인도적 성격의 의무로서 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
    (d)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에 따른 기타 의무.
  2. 대항조치를 취하는 피해 국가나 국제기구는 다음 의무 이행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a) 책임 있는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의무.
    (b) 책임 있는 국제기구의 기관이나 대리인의 불가침성 및 해당 기구의 구내, 기록물,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

제54조. 대항조치의 비례성
대항조치는 입은 피해에 비례해야 하며, 국제위법행위의 중대성과 관련된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제55조. 대항조치에 관한 조건

  1. 대항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 국가나 국제기구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 제44조에 따라 책임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의무 이행을 요구할 것.
    (b) 대항조치를 취할 결정을 통지하고 협상을 제안할 것.
  2. 제1항 (b)에도 불구하고, 피해 국가나 국제기구는 자신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대항조치는 다음의 경우 취할 수 없으며, 이미 취한 경우 지체 없이 중단해야 한다.
    (a) 국제위법행위가 중단된 경우.
    (b) 분쟁이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법원이나 재판소에 계류 중인 경우.
  4. 제3항은 책임 있는 국제기구가 분쟁 해결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6조. 대항조치의 종료
대항조치는 책임 있는 국제기구가 국제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제3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종료되어야 한다.

 

제57조. 피해국 또는 피해 기구가 아닌 국가나 국제기구에 의한 조치
본 장은 제49조(1항~3항)에 따라 국제기구의 책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국가나 국제기구가, 위반의 중단 및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5부. 국제기구의 행위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

제58조.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원조 또는 지원

  1. 국가는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를 원조하거나 지원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
    (a) 해당 국가가 국제위법행위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
    (b) 그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했을 것.
  2. 국제기구 규칙에 따라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수행한 행위는 본 조항의 적용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제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59조.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지시 및 통제

  1. 국가는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통제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
    (a) 해당 국가가 국제위법행위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
    (b) 그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했을 것.
  2. 국제기구 규칙에 따라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수행한 행위는 본 조항의 적용에 따라 해당 국가의 국제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60조. 국제기구에 대한 국가의 강제
국가는 국제기구에 특정 행위를 강제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행위에 대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
(a) 그 행위가 강제가 없었다면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해당했을 것.
(b) 강제를 가한 국가가 그 행위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

 

제61조. 국제기구 회원국의 국제적 의무 회피

  1. 국제기구 회원국인 국가는 해당 국제기구가 특정 주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국제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제기구가 해당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해 국제적 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행위가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의무 위반이 되었을 것이다.
  2. 제1항은 해당 행위가 국제기구에 대해 국제위법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제62조.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

  1.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국가는 다음의 경우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a) 해당 국가가 피해 당사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용했을 경우.
    (b) 해당 국가가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게 만든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가의 국제적 책임은 보충적 책임으로 간주된다.

제63조. 본 부의 효과
본 부는 문제의 행위를 수행한 국제기구,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의 국제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부. 일반 규정

제64조. 특별법(Lex specialis)
본 초안 조항은 다음의 경우 및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 국제기구의 국제위법행위 성립 조건, 국제적 책임의 내용 또는 이행이 국제법의 특별 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
  • 이러한 특별 규칙은 국제기구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국제기구 규칙에 포함될 수 있다.

제65조. 본 초안 조항에 규율되지 않은 국제적 책임 문제
본 초안 조항에 의해 규율되지 않은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책임 문제는 계속해서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제66조. 개인의 책임
본 초안 조항은 국제기구 또는 국가를 대신해 행동하는 개인의 국제법상 개인 책임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7조. 유엔 헌장
본 초안 조항은 유엔 헌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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