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부 총강
제1조 협약의 적용범위
이 협약은 국가 간 조약에 적용된다.
제2조 용어 사용
1.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조약"이란, 단일 문서에 또는 두 개 이상의 관련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 명칭이 어떠하든, 서면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합의를 의미한다.
나.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이란, 국가가 국제적 측면에서 조약에 기속되겠다는 동의를 이를 통하여 확정하는 경우, 각 경우마다 그렇게 불리는 국제 행위를 의미한다.
다. "전권위임장"이란, 조약문을 교섭, 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하거나,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거나 조약에 관한 그 밖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을 대표하는 한 명 또는 복수의 사람을 지정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라. "유보"란, 문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국가가 조약의 특정 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통해 그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그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성명을 의미한다.
마. "교섭국"이란 조약문의 작성 및 채택에 참가한 국가를 의미한다.
바. "체약국"이란, 조약의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한 국가를 의미한다.
사. "당사자"란 조약에 기속되기로 동의하였고 자국에 대하여 그 조약이 발효 중인 국가를 의미한다.
아. "제3국"이란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를 의미한다.
자. "국제기구"란 정부 간 기구를 의미한다.
2. 이 협약상 용어 사용에 관한 제1항의 규정은 어느 국가의 국내법상 그 용어의 사용 또는 그 용어에 부여될 수 있는 의미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3조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 국제 합의
국가와 다른 국제법 주체 간이나 그러한 다른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되는 국제 합의 또는 서면형식이 아닌 국제 합의에 대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음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 그러한 합의의 법적 효력
나.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그러한 합의가 구속을 받는 이 협약상 규칙을 그 합의에 적용하는 것
다. 국가 아닌 다른 국제법 주체도 당사자인 국제 합의에서 국가 간 관계에 이 협약을 적용하는 것
제4조 협약의 불소급
이 협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조약이 구속을 받는 이 협약상 규칙의 적용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후 해당 국가가 체결하는 조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5조 국제기구 설립 조약 및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
국제기구의 관련 규칙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국제기구의 설립 문서가 되는 조약과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에 적용된다.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제1절 조약의 체결
제6조 국가의 조약체결능력
모든 국가는 조약을 체결하는 능력을 가진다.
제7조 전권위임장
1. 다음과 같은 경우의 사람은 조약문의 채택 또는 정본인증을 위한 목적이나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를 대표한다고 간주된다.
가. 적절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나. 해당 국가의 관행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보아, 그 사람이 위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간주되고 전권위임장의 생략이 그 국가의 의사로 보이는 경우
2. 다음의 사람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자신의 직무상 자국을 대표한다고 간주된다.
가. 조약 체결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상,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외교장관
나.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상, 외교공관장
다. 국제회의,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내 기관에서 조약문을 채택할 목적상, 국가가 그 국제회의,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 내 기관에 파견한 대표
제8조 권한 없이 수행한 행위의 추인
제7조에 따라 조약체결 목적을 위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간주될 수 없는 사람이 수행한 조약체결과 관련된 행위는 그 국가가 추후 확인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제9조 조약문의 채택
1. 조약문은,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성에 참가한 모든 국가의 동의로 채택된다.
2. 국제회의에서 조약문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국가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다만 동일한 다수결로 다른 규칙의 적용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문은 다음의 방법으로 정본이며 최종적인 것으로 확정된다.
가. 조약문에 규정된 절차 또는 조약문 작성에 참가한 국가가 합의하는 절차, 또는
나. 그러한 절차가 없는 경우, 조약문 작성에 참가한 국가 대표의 조약문 또는 조약문을 포함하는 회의의 최종의정서 서명, 조건부 서명 또는 가서명
제11조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서명,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이나 그 밖의 합의된 방법으로 표시된다.
제12조 서명으로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1.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 국가 대표의 서명으로 표시된다.
가. 서명이 그러한 효력을 갖는다고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서명이 그러한 효력을 갖는다고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증명되는 경우, 또는
다. 서명에 그러한 효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에 나타나 있거나 교섭 중에 표시된 경우
2. 제1항의 목적상
가. 조약문의 가서명이 그 조약의 서명을 구성한다고 교섭국들이 합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가서명은 그 조약의 서명을 구성한다.
나. 대표에 의한 조약의 조건부 서명은, 그의 본국이 확정하는 경우, 그 조약의 완전한 서명을 구성한다.
제13조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교환으로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국가 간에 교환된 문서에 의하여 구성되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 그 교환으로 표시된다.
가. 문서 교환이 그러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당 문서가 규정하는 경우, 또는
나. 문서 교환이 그러한 효력을 갖는다고 그 국가들 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증명되는 경우
제14조 비준, 수락 또는 승인으로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1.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 비준으로 표시된다.
가. 그러한 동의가 비준으로 표시되기로 조약이 규정하는 경우
나. 비준이 필요하다고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음이 달리 증명되는 경우
다. 국가 대표가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 경우, 또는
라. 비준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한다는 국가의 의사가 그 대표의 전권위임장에 나타나 있거나 교섭 중에 표시된 경우
2.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비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으로 수락 또는 승인으로 표시된다.
제15조 가입으로 표시되는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다음의 경우 가입으로 표시된다.
가. 국가가 가입의 방법으로 그러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음을 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국가가 가입의 방법으로 그러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음이 교섭국 간에 합의되었다고 달리 증명되는 경우, 또는
다. 당사국이 가입의 방법으로 그러한 동의를 표시할 수 있음을 모든 당사자가 추후 합의한 경우
제16조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교환 또는 기탁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다음의 경우 조약에 기속되기로 한 국가의 동의를 증명한다.
가. 체약국 간 교환
나. 기탁처에 기탁, 또는
다. 합의된 경우, 체약국 또는 기탁처에 통보
제17조 조약 일부에 대한 기속적 동의 및 상이한 규정 중의 선택에 의한 기속적 동의
1.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침해함이 없이, 조약 일부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그 조약이 이를 허용하거나 다른 체약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2. 상이한 규정 중 선택을 허용하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는 그 동의가 어느 규정과 관련되는지가 명백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18조 조약 발효 전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할 의무
국가는 다음의 경우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의무를 진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하였거나 조약을 구성하는 문서를 교환한 경우, 그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할 때까지, 또는
나. 국가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경우, 발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다면 그 조약의 발효시까지
제2절 유보
제19조 유보의 표명
국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 유보를 표명할 수 있다.
가. 조약이 유보를 금지한 경우
나. 조약이 해당 유보를 포함하지 않는 특정 유보만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또는
다. 가호 및 나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제20조 유보의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
1. 조약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보는,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다른 체약국의 추후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교섭국의 한정된 수와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조약 전체를 모든 당사자 간에 적용함이 그 조약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 조건으로 보이는 경우, 유보는 모든 당사자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3. 조약이 국제기구의 설립 문서인 경우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는 그 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4. 위 각 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다음에 따른다.
가. 조약이 유보국과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 발효한다면 또는 발효 중일 때, 그 다른 체약국에 의한 유보의 수락은 유보국을 그 체약국과의 관계에서 조약의 당사자가 되도록 한다.
나. 유보에 대한 다른 체약국의 이의는, 이의제기국이 확정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의제기국과 유보국 간 조약의 발효를 방해하지 않는다.
다.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며 유보를 포함하는 행위는 적어도 하나의 다른 체약국이 그 유보를 수락하는 즉시 유효하다.
5.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제2항 및 제4항의 목적상, 국가가 유보를 통보받은 후 12개월의 기간이 종료될 때 또는 그 국가가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한 일자 중 어느 편이든 나중 시기까지 유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국가가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유보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법적 효력
1.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성립된 유보는 다음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가. 유보국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보와 관련된 조약 규정을 그 유보의 범위에서 변경하며,
나.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는 유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들 규정을 동일한 범위에서 변경한다.
2. 유보는 조약의 다른 당사자 상호 간에는 그 조약 규정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유보에 이의가 있는 국가가 자국과 유보국 간의 조약 발효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유보에 관련되는 규정은 그 유보의 범위에서 양국 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2조 유보의 철회 및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그 철회를 위해서 유보를 수락한 국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2.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유보에 대한 이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3. 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달리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이 적용된다.
가. 유보의 철회는 다른 체약국이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그 체약국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나.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유보를 표명한 국가가 그 통보를 접수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유보에 관한 절차
1. 유보, 유보의 명시적 수락 및 유보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하며, 체약국 및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른 국가에 통지되어야 한다.
2.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조약에 서명할 때에 표명된 유보는 유보국이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할 때에 유보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유보는 그 확인일자에 행해졌다고 간주된다.
3. 유보의 확인 이전에 행해진 유보의 명시적 수락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 자체는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유보의 철회 또는 유보에 대한 이의의 철회는 서면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제3절 조약의 발효 및 잠정적용
제24조 발효
1. 조약은 그 조약이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합의하는 방법과 일자에 따라 발효한다.
2. 그러한 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그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가 모든 교섭국에 대하여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3.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그 조약이 발효한 이후 일자에 확정되는 경우, 그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그 일자에 발효한다.
4. 조약문의 정본인증,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확정, 조약 발효의 방법 또는 일자, 유보, 기탁처의 임무 및 조약 발효 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사항을 규율하는 조약 규정은 조약문의 채택 시부터 적용된다.
제25조 잠정적용
1. 다음의 경우 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그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가. 조약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또는
나. 교섭국이 그 밖의 방법으로 그렇게 합의한 경우
2. 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교섭국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국가에 대한 조약 또는 조약 일부의 잠정적용은 그 국가가 조약이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다른 국가에게 그 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종료된다.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제1절 조약의 준수
제26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발효 중인 모든 조약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당사자에 의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
당사자는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이 규칙은 제46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2절 조약의 적용
제28조 조약의 불소급
다른 의사가 조약에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규정은 조약이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일자 이전에 발생한 어떠한 행위나 사실 또는 종료된 상황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제29조 조약의 영역적 적용범위
다른 의사가 조약에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은 각 당사자의 전체 영역에서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
제30조 동일한 주제에 관한 전/후 조약의 적용
1. 「국제연합헌장」 제103조를 따른다는 조건으로 동일한 주제에 관한 전/후 조약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항에 따라 결정된다.
2. 조약이 전 조약 또는 후 조약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거나, 전 조약 또는 후 조약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3. 전 조약의 모든 당사자가 동시에 후 조약의 당사자이지만, 전 조약이 제59조에 따라 종료 또는 시행정지 되지 않는 경우, 전 조약은 그 규정이 후 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4. 후 조약의 당사자가 전 조약의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가. 양 조약 모두의 당사국 간에는 제3항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나. 양 조약 모두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만의 당사국 간에는, 양국 모두가 당사자인 조약이 그들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
5. 제4항은 제41조를 침해하지 않거나, 제60조에 따른 조약의 종료나 시행정지에 관한 문제, 또는 어느 국가가 다른 조약에 따라 타국에 지는 의무와 양립하지 않도록 규정된 조약을 체결하거나 적용함으로써 자국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 해석의 일반 규칙
1.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에서 그리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조약 해석의 목적상, 문맥은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조약문에 추가하여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조약 체결과 연계되어 모든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나. 조약 체결과 연계되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작성하고, 다른 당사자가 모두 그 조약에 관련된 문서로 수락한 문서
3. 문맥과 함께 다음이 고려된다.
가. 조약 해석 또는 조약 규정 적용에 관한 당사자 간 후속 합의
나. 조약 해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를 증명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후속 관행
다. 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국제법 규칙
4. 당사자가 특정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 해석의 보충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거나, 제31조에 따른 해석 시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가.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불명확하게 되는 경우, 또는
나. 명백히 부조리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33조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정본인증된 조약의 해석
1. 조약의 정본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인증되었을 경우, 차이가 있다면 특정 조약문이 우선함을 그 조약이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자가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언어본의 조약문은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2. 정본인증된 조약문 상 언어 중 하나의 언어 이외의 언어로 된 조약본은 조약이 이를 정본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당사자들이 그렇게 합의한 경우에만 정본으로 간주된다.
3. 조약의 용어는 각 정본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추정된다.
4. 제1항에 따라 특정 조약문이 우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본의 비교에서 제31조 및 제32조의 적용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고려하여 각 조약문과 최대한 조화되는 의미를 채택한다.
제4절 조약과 제3국
제34조 제3국에 관한 일반 규칙
조약은 제3국의 동의 없이는 그 국가에 대하여 의무 또는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제35조 제3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약
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을 제3국의 의무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의도하고 제3국이 서면으로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수락하는 경우, 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다.
제36조 제3국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약
1. 조약 당사자가 조약 규정으로 제3국 또는 제3국이 속한 국가 집단 또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할 것을 의도하고 제3국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그 규정으로부터 제3국의 권리가 발생한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반대의사가 표시되지 않는 한 제3국의 동의는 추정된다.
2.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약에 합치되게 설정된 권리행사의 조건을 따른다.
제37조 제3국의 의무 또는 권리의 취소 또는 변경
1. 제35조에 따라 제3국의 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조약 당사자와 제3국이 달리 합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무는 조약 당사자와 제3국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다.
2. 제36조에 따라 제3국의 권리가 발생한 때에는, 그 권리가 제3국의 동의 없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도록 의도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권리는 당사자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없다.
제38조 국제 관습을 통하여 제3국을 구속하게 되는 조약상 규칙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어떤 조도 조약에 규정된 규칙이 관습국제법 규칙으로 인정되어 제3국을 구속하게 됨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제39조 조약의 개정에 관한 일반 규칙
조약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조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부에 규정된 규칙은 그러한 합의에 적용된다.
제40조 다자조약의 개정
1.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다자조약의 개정은 다음 각 항에 따라 규율된다.
2. 모든 당사자 간에 다자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제의는 모든 체약국에 통보되어야 하며, 각 체약국은 다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가. 그러한 제의에 대해 취할 조치에 관한 결정
나. 그 조약의 개정을 위한 합의의 교섭 및 성립
3. 조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모든 국가는 개정되는 조약의 당사자가 될 자격도 가진다.
4. 개정 합의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 기존 조약의 당사자인 어느 국가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제30조제4항나호가 적용된다.
5. 개정 합의의 발효 이후 조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는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개정 조약의 당사자, 또한
나. 개정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 조약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개정되지 않은 조약의 당사자
제41조 일부 당사자 간에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
1. 다자조약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그들 간에만 조약을 변경하는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가. 그러한 변경 가능성이 조약에 규정된 경우, 또는
나. 해당 변경이 조약상 금지되지 않고,
1) 다른 당사자가 그 조약에 따라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으며,
2) 어떤 규정으로부터의 이탈이 그 조약 전체의 대상 및 목적의 효과적인 수행과 양립하지 않을 때 그 규정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2. 제1항가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합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와 그 합의가 규정하는 조약의 변경을 다른 당사자에 통보한다.
제5부 조약의 무효, 종료 및 시행정지
제1절 일반 규정
제42조 조약의 유효성 및 효력의 지속
1. 조약의 유효성 또는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유효성은 이 협약의 적용을 통해서만 부정될 수 있다.
2. 조약의 종료, 폐기 또는 당사자의 탈퇴는 그 조약 규정 또는 이 협약의 적용 결과로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동일한 규칙이 조약의 시행정지에도 적용된다.
제43조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
이 협약 또는 조약 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폐기, 조약으로부터 당사자의 탈퇴 또는 시행정지는 그 조약과는 별도로 국제법에 따라 국가를 구속하는 의무로서 그 조약에 구현된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의 책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44조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
1. 조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제56조에 따라 발생하는, 조약을 폐기, 탈퇴 또는 시행정지 시킬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는, 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전체에 관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2.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는, 다음의 각 항이나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전체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
3. 그 사유가 특정 조항에만 관련된다면,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에 관해서만 원용될 수 있다.
가. 해당 조항이 그 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나. 그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자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그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며,
다. 그 조약의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은 경우
4. 제49조 및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만 또는 부정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는 조약 전체에 관하여 이를 원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제3항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특정 조항에 관해서만 이를 원용할 수 있다.
5.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45조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실
국가는 제46조부터 제50조 또는 제60조 및 제62조까지에 따른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더 이상 원용할 수 없다.
가. 그 조약이 유효하다거나, 계속 효력이 있다거나, 계속 시행된다는 것에 국가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나. 국가의 행동으로 보아 조약의 유효성 또는 그 효력이나 시행의 존속을 묵인하였다고 간주되어야 하는 경우
제2절 조약의 무효
제46조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1.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국가는 조약에 대한 자국의 기속적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그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2. 통상의 관행에 따라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명백한 것이 된다.
제47조 국가의 동의 표시 권한에 대한 특별한 제한
특정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는 대표의 권한이 특별한 제한을 따른다는 조건으로 부여된 경우, 대표가 그러한 동의를 표시하기 전에 그 제한이 다른 교섭국에 통보되지 않았다면, 대표가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그가 표시한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 없다.
제48조 착오
1. 국가가 조약의 체결 당시 존재한다고 상정했던 사실 또는 상황으로서,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를 형성했던 것과 관련된 착오일 경우, 국가는 그 조약상의 착오를 해당 조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2. 해당 국가가 자국의 행동을 통해 착오에 기여했거나 착오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조약문의 자구에만 관련된 착오는 조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경우에는 제79조가 적용된다.
제49조 기만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 국가는 그 기만을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제50조 국가 대표의 부정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교섭국이 그 대표로 하여금 부정을 저지르도록 하여 얻어진 경우, 국가는 그 부정을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무효로 하는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제51조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 대표에 대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를 강박하여 얻어진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 표시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
제52조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강박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그 조약은 무효이다.
제53조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과 상충되는 조약
조약이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상충되는 경우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이란 어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후속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규범이다.
제3절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제54조 조약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다음의 경우 조약이 종료되거나 당사자가 탈퇴할 수 있다.
가. 그 조약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제55조 다자조약의 발효에 필요한 수 미만으로의 당사자 감소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다자조약은 당사자 수가 발효에 필요한 수 미만으로 감소한 사실만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제56조 종료, 폐기 또는 탈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1. 종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폐기 또는 탈퇴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폐기 또는 탈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 당사자가 폐기 또는 탈퇴의 가능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또는
나. 폐기 또는 탈퇴의 권리가 조약의 성질상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약의 폐기 또는 탈퇴 의사를 적어도 1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 조약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조약의 시행정지
다음의 경우 모든 당사자 또는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조약의 시행이 정지될 수 있다.
가. 그 조약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언제든지
제58조 일부 당사자간만의 합의에 의한 다자조약의 시행정지
1. 다자조약의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그들 사이에서만 일시적으로 조약 규정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합의를 성립시킬 수 있다.
가. 그러한 정지 가능성이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나. 해당 정지가 조약상 금지되지 않고,
1) 다른 당사자의 조약상 권리 향유 또는 의무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2)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지 않은 경우
2. 제1항가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해당 당사자는 합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와 시행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조약 규정을 다른 당사자에 통보한다.
제59조 후 조약의 체결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인정되는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1. 조약의 모든 당사자가 동일한 사항에 관한 후 조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후 조약에 따라 그 사항이 규율되어야 함을 당사자가 의도하였음이 후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는 경우, 또는
나. 후 조약의 규정이 전 조약의 규정과 도저히 양립하지 않아 양 조약이 동시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2. 당사자의 의사가 전 조약의 시행정지만이라는 점이 후 조약으로부터 나타나거나 달리 증명되는 경우, 전 조약은 시행만 정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60조 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
1. 양자조약의 한쪽 당사자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그 조약을 종료하거나 그 시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다자조약의 어느 당사자가 중대한 위반을 하는 경우, 관계 당사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다른 당사자가 전원일치의 합의로
1) 그 다른 당사자와 의무불이행국 간의 관계에서, 또는
2) 모든 당사자 간에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거나 그 조약을 종료시킬 권리
나. 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과 의무불이행국 간의 관계에서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다. 어느 당사자에 의한 조약 규정의 중대한 위반이 그 조약상 의무의 향후 이행에 관한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성격의 조약인 경우, 의무불이행국 이외의 당사자가 자신에 관하여 그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로서 그 위반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
3. 이 조의 목적상, 다음의 경우는 조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가. 이 협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조약의 이행거부, 또는
나. 조약의 대상 또는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규정의 위반
4. 위의 각 항은 위반 시 적용될 수 있는 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침해하지 않는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인도적 성격의 조약에 포함된 인신보호에 관한 규정, 특히 그러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복구도 금지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61조 후발적 이행불능
1. 조약의 이행불능이 그 조약 이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 또는 파괴로 인한 경우, 당사자는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탈퇴하기 위한 사유로 이행불능을 원용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조약의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만 원용될 수 있다.
2. 이행불능이 이를 원용하려는 당사자에 의한 조약상 의무나 그 조약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그 밖의 국제의무 위반의 결과인 경우, 이행불능은 조약의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를 위한 사유로 그 당사자에 의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62조 사정의 근본적 변경
1. 다음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조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정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를 위한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가. 그러한 사정의 존재가 조약에 대한 당사자의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를 구성하였으며,
나. 변경의 효과로 조약에 따라 계속 이행되어야 할 의무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2. 다음의 경우에는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가. 조약이 경계선을 확정하는 경우, 또는
나. 근본적 변경이 이를 원용하는 당사자에 의한 조약상 의무나 그 조약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지고 있는 그 밖의 국제의무 위반의 결과인 경우
3. 위의 각 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약의 종료 또는 탈퇴 사유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원용할 수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러한 변경을 조약의 시행정지 사유로도 원용할 수 있다.
제63조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단절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존재가 조약 적용에 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당사자 간의 외교 또는 영사 관계의 단절은 그 조약에 따라 당사자 간 확립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4조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절대규범(강행규범)의 출현
일반국제법상 새로운 절대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제4절 절차
제65조 조약의 무효,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하여 따라야 할 절차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 상의 흠결을 원용하거나, 조약의 유효성을 부정하거나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거나 그 시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사유를 원용하는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에는 그 조약에 관하여 취하고자 제의하는 조치와 그 이유를 적시한다.
2. 특별히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보를 접수한 후 적어도 3개월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어느 당사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통보를 한 당사자는 제67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자신이 제의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3. 다만, 다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국제연합헌장」 제33조에 열거된 수단을 통해 해결을 도모한다.
4. 위의 어떠한 항도 분쟁 해결에 관하여 당사자를 구속하는 유효한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제45조를 침해함이 없이, 어느 국가가 사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조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조약 위반을 주장하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국가가 그러한 통보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66조 사법적 해결,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절차
이의가 제기된 일자로부터 12개월의 기간 내에 제65조제3항에 따른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다음의 절차가 진행된다.
가. 제53조 또는 제64조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동의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위하여 서면 신청으로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나. 이 협약 제5부의 다른 조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한 분쟁의 어느 한쪽 당사자는 협약 부속서에 명시된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67조 조약의 무효선언,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를 위한 문서
1. 제65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2. 조약 규정이나 제6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조약의 무효선언, 종료, 탈퇴 또는 시행정지에 관한 행위는 다른 당사자에 전달되는 문서를 통하여 실시된다. 이 문서가 국가원수, 정부수반 또는 외교장관에 의하여 서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전달하는 국가 대표에게 전권위임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 제65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통보와 문서의 철회
제65조 또는 제67조에 규정된 통보 또는 문서는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제5절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시행정지의 효과
제69조 조약 무효의 효과
1. 이 협약에 따라 무효로 확정된 조약은 효력이 없다. 무효인 조약의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2. 다만 그러한 조약에 따라 행위가 이행된 경우,
가. 각 당사자는 그 행위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면 존재하였을 상태를 당사자 상호관계에서 가능한 한 확립하도록 다른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나. 무효가 원용되기 전에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된 행위는 그 조약의 무효만을 이유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
3. 제49조, 제50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기만, 부정행위 또는 강박의 책임이 귀속되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다자조약에 대한 특정 국가의 기속적 동의가 무효인 경우, 위 규칙들은 그 국가와 그 조약의 당사자 간의 관계에 적용된다.
제70조 조약 종료의 효과
1. 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규정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조약의 종료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가. 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나. 조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시행으로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국가가 다자조약을 폐기하거나 탈퇴하는 경우, 그 폐기 또는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부터 그 국가와 조약의 다른 각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는 제1항이 적용된다.
제71조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의 무효의 효과
1. 제53조에 따라 무효인 조약의 경우, 당사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규정에 따라 이행된 행위의 효과를 가능한 한 제거하며,
나. 당사자의 상호관계가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합치되도록 한다.
2. 제64조에 따라 무효로 되어 종료되는 조약의 경우, 그 조약의 종료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가. 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그 조약을 이행할 의무를 해제한다.
나. 조약이 종료되기 전에 그 시행으로 발생한 당사자의 권리, 의무 또는 법적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권리, 의무 또는 상황은 그 유지 자체가 일반국제법의 새로운 절대규범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다.
제72조 조약 시행정지의 효과
1. 조약이 달리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약 규정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조약의 시행정지는 다음의 효과를 가져온다.
가. 조약의 시행이 정지된 당사자 간에는 정지기간 동안 그들 상호관계에서 조약 이행 의무가 해제된다.
나. 조약에 따라 확립된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에 달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시행정지기간 동안 당사자는 그 조약의 시행 재개를 방해하게 되는 행위를 삼간다.
제6부 잡칙
제73조 국가승계, 국가책임 및 적대행위 발발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국가승계, 국가의 국제책임 또는 국가 간 적대행위의 발발로부터 조약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도 예단하지 않는다.
제74조 외교 및 영사관계와 조약의 체결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 외교 또는 영사관계의 단절이나 부재는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체결을 방해하지 않는다. 조약의 체결은 그 자체로 외교 또는 영사관계에 관련된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5조 침략국의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은 침략국의 침략에 관하여 「국제연합헌장」과 합치되게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서 침략국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약과 관련된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부 기탁처, 통보, 정정 및 등록
제76조 조약의 기탁처
1. 조약의 기탁처는 교섭국이 조약 그 자체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탁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의 최고행정책임자로 할 수 있다.
2. 조약 기탁처의 임무는 국제적 성격을 지니며, 기탁처는 그 임무 수행에 있어서 공정하게 행동할 의무를 진다. 특히, 조약이 일부 당사자 간에 발효하지 않았거나 기탁처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국가와 기탁처 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실은 그러한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77조 기탁처의 임무
1. 조약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체약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탁처의 임무는 특히 다음으로 구성된다.
가. 기탁처에 송달된 조약 및 전권위임장의 원본을 보관한다.
나. 원본의 인증등본을 작성하고, 조약상 요구되는 추가 언어로 조약문을 작성하며, 조약의 당사자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게 이를 전달한다.
다. 조약에 대한 서명을 접수하며, 조약에 관련된 문서, 통보 및 전달사항을 접수하고 보관한다.
라. 서명 또는 조약에 관련된 문서, 통보 또는 전달사항이 적절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주의를 환기한다.
마. 조약의 당사자 및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 대하여 그 조약과 관련된 행위, 통보 및 전달사항을 통지한다.
바. 조약 발효에 필요한 수의 서명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접수되거나 기탁되는 경우,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게 통지한다.
사. 국제연합 사무국에 조약을 등록한다.
아.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한다.
2. 기탁처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국가와 기탁처 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탁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서명국과 체약국 또는 적절한 경우 관련 국제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의 주의를 환기한다.
제78조 통보 및 전달사항
조약 또는 이 협약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통보 또는 전달사항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가. 기탁처가 없는 경우 이를 받을 국가에 직접 전달되며, 기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기탁처에게 전달된다.
나. 전달 대상 국가가 이를 접수한 경우나 사정에 따라서는 기탁처가 접수한 경우에만 해당 국가가 이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 기탁처에 전달된 경우, 전달 대상 국가가 제77조제1항마호에 따라 기탁처로부터 통지받았을 때에만 그 국가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79조 조약문 또는 인증등본상 오류 정정
1. 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서명국 및 체약국이 조약문에 오류가 있다고 합의하는 경우, 그들이 다른 정정방법을 결정하지 않으면, 오류는 다음에 따라 정정된다.
가. 조약문에 적절한 정정을 가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가 그 정정에 가서명하도록 하는 방법
나. 합의된 정정을 기재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교환하는 방법, 또는
다. 원본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조약 전체의 정정본을 작성하는 방법
2. 기탁처가 있는 조약의 경우, 기탁처는 서명국 및 체약국에게 착오와 그 정정안을 통보하며 정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기한을 명시한다. 그 기한이 만료되면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기탁처는 조약문에 정정을 가하고 이에 가서명하며, 정정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조약 당사자 및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가에게 전달한다.
나. 이의가 제기된 경우, 기탁처는 그 이의를 서명국 및 체약국에 전달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칙은 조약문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로 정본인증되고, 서명국 및 체약국들이 정정되어야 한다고 합의하는 언어 간의 불합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4. 서명국 및 체약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으면, 정정본은 처음부터 흠결본을 대체한다.
5. 등록된 조약문의 정정은 국제연합 사무국에 통보된다.
6. 조약의 인증등본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 기탁처는 정정을 명시하는 조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서명국 및 체약국에 전달한다.
제80조 조약의 등록 및 발간
1. 조약은 발효 후 경우에 따라 등록 또는 편철과 기록을 위하여 또한 발간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전달된다.
2. 기탁처의 지정은 전항에 명시된 행위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기탁처에 부여하게 된다.
제8부 최종 조항
제81조 서명
이협약은국제연합,전문기구또는국제원자력기구의모든회원국,「국제사법재판소규정」당사자및국제연합총회로부터이협약의당사자가되도록초청받은그밖의국가가다음과같이서명할수있다.1969년11월30일까지는오스트리아공화국의연방외교부에서그리고그이후1970년4월30일까지는뉴욕에있는국제연합본부에서서명할수있다.
제82조 비준
이 협약은 비준의 대상이 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83조 가입
제81조에 언급된 범주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어느 국가도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84조 발효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해당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85조 정본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한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9년 5월 23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