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

ICJ 규칙 (Rules of Court)

정비완 2024. 12.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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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사법재판소

제1절. 재판관과 보조관

제1항.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제1조

  1. 재판소의 구성원은 규정 제2조부터 제15조에 따라 선출된 재판관이다.
  2.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규정 제31조에 따라 특별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3. 본 규칙에서 “재판소 구성원”은 선출된 재판관을, “재판관”은 재판소 구성원 및 특별재판관을 포함하여 지칭한다.

제2조

  1. 3년 주기의 선거에서 선출된 재판소 구성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2월 6일부터 시작된다.
  2. 임기 중 사퇴한 재판소 구성원을 대체하여 선출된 재판관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된다.
    * 1946년 첫 선출된 재판소 구성원의 임기 개시일 기준.

제3조

  1. 재판소 구성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연령, 선출 우선순위 또는 경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2. 재판소 구성원 간 서열은 제2조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 같은 날 임기가 시작된 구성원 간 서열은 연장자 순으로 결정된다.
  4. 연임 시 연속적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재판관은 기존 서열을 유지한다.
  5. 재판소의 소장과 부소장은 그 직위를 맡고 있는 동안 다른 모든 구성원보다 우선한다.
  6. 소장과 부소장 다음의 서열 순위에 있는 재판관은 "선임 재판관"으로 칭하며, 부재 시 그다음 서열의 재판관이 선임 재판관으로 간주된다.

제4조

  1. 규정 제20조에 따라 모든 재판소 구성원이 선서해야 하는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명예롭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 선서는 해당 구성원이 참석하는 첫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필요 시 특별 회의가 소집된다.
  3. 연임하는 구성원이 연속되지 않는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 새로 선서해야 한다.

제5조

  1. 재판소 구성원이 사퇴를 결심한 경우 소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규정 제13조 4항에 따라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
  2. 사퇴하는 구성원이 소장일 경우, 재판소에 통보하며 동일한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1. 규정 제18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해당 재판소 구성원이 소장 또는 부소장으로부터 서면으로 통보를 받는다.
  2. 이후 특별 회의에서 해당 재판관에게 진술 및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며,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3. 다음 사적인 회의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투표로 결정한다.

 

제7조

  1. 규정 제31조에 따라 특정 사건을 위해 임명된 특별재판관은 다음의 상황 및 규칙에 따라 재판소에 합류한다: 규정 제17조 2항,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91조 2항, 및 제102조 3항.
  2. 특별재판관은 해당 사건에서 다른 재판소 구성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참여한다.
  3. 특별재판관의 서열은 재판소 구성원 다음으로, 연령 순으로 정해진다.

 

제8조

  1. 특별재판관은 규정 제20조 및 제31조 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선서해야 한다:
    “나는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명예롭고, 성실하며, 공정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 이 선언문은 해당 특별재판관이 참여하는 사건의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사건이 소법정에서 진행되는 경우, 해당 소법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선언문을 낭독한다.
  3. 특별재판관은 각 사건에서 선언문을 선서해야 하며, 동일한 사건의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

 

제9조

  1. 재판소는 분쟁 사건이나 권고적 의견 요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서면 절차 종료 전까지 요청이 있는 경우, 투표권이 없는 보조관을 임명할 수 있다.
  2. 보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장이 수집한다.
  3. 보조관은 비밀투표로 선출되며, 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된다.
  4. 소법정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관 임명 권한을 가진다.
  5. 보조관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공개 회의에서 선서한다:
    “나는 보조관으로서의 직무를 명예롭고, 공정하며,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규정과 규칙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섹션 B. 재판소장직

 

제10조

  1. 재판소장 및 부재판소장의 임기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3년마다 선출된 재판소 구성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개시된다.
  2. 재판소장 및 부재판소장 선거는 해당 날짜 또는 그 직후에 실시된다. 전임 재판소장이 여전히 재판소 구성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재판소장 선거가 완료될 때까지 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1조

  1. 전임 재판소장이 재판소장 선거일에 여전히 재판소 구성원인 경우, 전임 재판소장이 선거를 진행한다. 전임 재판소장이 더 이상 재판소 구성원이 아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선거는 이 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소 구성원이 진행한다.
  2.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주재하는 재판소 구성원이 당선에 필요한 찬성표 수를 선언한 이후 실시된다. 후보자는 지명되지 않는다. 선거 당시 재판소를 구성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재판소 구성원이 당선자로 선언되며, 즉시 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3. 신임 재판소장은 같은 회의 또는 다음 회의에서 부재판소장 선거를 진행한다. 이 조 제2항의 규정은 이 선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2조

재판소장은 재판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재판소의 업무를 지휘하고 그 행정을 감독한다.

 

제13조

  1. 재판소장직 공석이 발생하거나 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장 직무는 부재판소장이 수행하며, 부재판소장이 없는 경우에는 최선임 재판관이 이를 수행한다.
  2. 재판소 규정 또는 이 규칙의 조항에 따라 특정 사건에서 회부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판소장은 해당 사건을 제외한 모든 목적에 대해 재판소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3. 재판소장이 재판소 소재지에서 재판소장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재판소장이 부재 중일 경우, 재판소 규정 및 이 규칙과 양립 가능한 한도 내에서 부재판소장에게 또는 부재판소장이 없는 경우 최선임 재판관에게 직무 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4. 재판소장이 재판소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한 결정은 부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이 없는 경우 최선임 재판관을 통해 재판소에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부재판소장이 부재판소장직에서 사임하기로 한 결정은 재판소장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14조

 

재판소장직 또는 부재판소장직에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시점이 규정 제21조 제1항 및 이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현재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인 경우, 재판소는 잔여 임기 동안 해당 공석을 충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섹션 C. 재판부

제15조

  1. 규정 제29조에 따라 매년 구성되는 간이절차 재판부는 재판소장과 부재판소장을 당연직(ex officio)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총 5명의 재판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 세 명의 구성원은 이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다. 또한, 재판소 구성원 두 명이 교체 구성원으로 매년 선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선거는 매년 2월 6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실시된다. 재판부 구성원은 선출 즉시 직무를 시작하며, 다음 선거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3. 재판부 구성원이 어떤 이유로든 특정 사건에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그 구성원은 두 명의 교체 구성원 중 선임자에 의해 대체된다.
  4. 재판부 구성원이 사임하거나 다른 이유로 재판부 구성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해당 구성원의 자리는 두 명의 교체 구성원 중 선임자가 맡게 되며, 선임자는 정식 구성원이 되고, 그 자리는 새로운 교체 구성원을 선출하여 충원한다. 공석이 교체 구성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 교체 구성원이 정식 구성원이 된 후에도 남은 공석과 교체 구성원 공석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선거가 실시된다.

제16조

  1. 재판소가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경우, 각 재판부가 처리할 사건의 특정 범주, 재판부 구성원의 수, 그들의 임기 및 직무를 시작할 날짜를 결정한다.
  2. 재판부 구성원은 이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재판소 구성원 중에서 선출된다. 이때, 재판부가 처리할 사건 범주와 관련하여 재판소 구성원이 보유한 특별한 지식, 전문성 또는 이전 경험을 고려한다.
  3. 재판소는 재판부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재판부가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는 해산 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17조

  1. 규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재판부를 구성해 달라는 요청은 서면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요청을 제출하면, 재판소장은 상대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한다.
  2.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 재판소장은 재판부 구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소에 보고한다. 또한, 규정 제31조 제4항의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재판소가 당사자들의 승인을 받아 재판부를 구성할 재판소 구성원의 수를 결정한 경우, 이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을 선출한다. 재판부에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4. 이 조에 따라 구성된 재판부의 구성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규정 제13조에 따라 교체된 경우에도, 이들은 사건의 단계와 관계없이 사건의 모든 단계에 계속 참여한다.

제18조

  1. 모든 재판부의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선거 시점에 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재판소 구성원이 선출된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투표가 진행되며, 이 경우 투표는 남은 공석의 수에 한정된다.
  2. 구성된 재판부에 재판소장이나 부재판소장이 포함된 경우, 해당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이 재판부를 주재한다. 둘 다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따라 주재한다. 다른 경우에는 재판부가 비밀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자체적으로 주재자를 선출한다. 재판부가 구성될 당시 주재하는 재판소 구성원은 재판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주재 역할을 수행한다.
  3. 재판부의 주재자는 해당 재판부가 처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소장이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4. 재판부의 주재자가 사건에 참여하거나 주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판부 구성원 중 선임자이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주재 직무를 맡는다.

섹션 D. 재판소의 내부 운영

 

제19조

재판소의 내부 사법 관행은 규정 및 이 규칙의 조항에 따라, 재판소가 해당 주제에 대해 채택한 결의에 의해 규율된다.

 

제20조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명시된 정족수 요건은 재판소의 모든 회의에 적용된다.
  2. 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 구성원이 재판소의 요청에 항상 응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하는 의무는,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함을 포함하며, 질병 또는 재판소장에게 적절히 설명된 중대한 사유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재판소장은 이를 재판소에 통보한다.
  3. 임시 재판관(ad hoc judges) 역시 재판소의 요청에 대기해야 하며,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들은 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4. 재판소는 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판소 구성원 개인에게 부여될 휴가의 기간과 조건 및 사법 휴가의 날짜와 기간을, 일반 목록의 상태와 현재 업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동일한 고려사항에 따라, 재판소는 재판소 소재지에서 관습적으로 지켜지는 공휴일을 준수한다.
  6. 긴급한 경우, 재판소장은 언제든지 재판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

  1. 재판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비밀로 유지된다. 다만, 재판소는 사법적 성격이 아닌 심의와 관련하여, 그 일부를 공개하거나 공개를 허용하기로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다.
  2. 재판소의 사법 심의에는 재판관 및 필요 시 배석관만 참여한다. 사무처장 또는 부사무처장과 필요한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다. 그 외의 인원은 재판소의 허가 없이 참석할 수 없다.
  3. 재판소의 사법 심의 회의록에는 논의된 주제나 사안의 제목 또는 성격, 그리고 투표 결과만 기록된다. 논의 내용의 세부 사항이나 표명된 의견은 기록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관은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회의록에 삽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부

사무국

제22조

  1. 재판소는 비밀투표로 사무처장을 선출한다. 사무처장의 임기는 7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2. 재판소는 사무처장직 공석이 발생했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공석 발생 즉시 또는 사무처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라면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공고한다. 재판소는 후보자 명단 접수를 마감할 날짜를 정하며, 후보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지원 희망자는 재판소가 정한 마감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지원서에는 후보자의 관련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특히 후보자의 연령, 국적, 현재 직업, 학력, 언어 능력, 그리고 국제공법, 외교, 국제기구 업무 또는 기관 관리와 관련한 경력을 포함해야 한다.
  4. 선거 시점에 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자로 선언된다.
 

제23조

재판소는 부사무처장을 선출한다. 이 규칙 제22조의 규정은 부사무처장의 선출과 임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24조

  1. 사무처장은 취임 전에 재판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2. "나는 국제사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서 나에게 부과된 직무를 충실히, 신중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재판소 규정과 규칙의 모든 조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3. 부사무처장 역시 취임 전에 재판소 회의에서 유사한 선언을 한다.

제25조

  1. 사무국 직원은 사무처장이 제출한 제안을 바탕으로 재판소에 의해 임명된다. 다만, 재판소가 정한 일부 직책에 대한 임명은 재판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장이 수행할 수 있다.
  2. 모든 사무국 직원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재판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소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한다:
  3. "나는 국제사법재판소 공무원으로서 나에게 부과된 직무를 충실히, 신중히, 그리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재판소 규정과 규칙의 모든 조항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26조

  1. 사무처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a) 재판소와 외부 간의 정규적 연락 경로 역할을 하며, 특히 규정 또는 이 규칙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통신, 통지, 문서 전달을 수행하고, 그 발송 및 수신 날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b) 재판소장의 감독하에, 재판소가 정한 형태로 모든 사건의 일반 목록(General List)을 작성하고 유지하며, 소송 개시 문서 또는 권고적 의견 요청이 사무국에 접수된 순서대로 기록하고 번호를 부여한다.

(c) 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비당사국의 선언서를 보관하고, 그 인증 사본을 규정 당사국, 선언서를 제출한 기타 국가,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d) 사무국에 접수된 모든 소송자료 및 부속 문서의 사본을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e) 재판소 또는 재판부가 위치한 국가 정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다른 정부에, 규정 및 관련 협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 특권, 면제 또는 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f) 직접 또는 부사무처장이 재판소와 재판부 회의에 참석하며, 해당 회의의 회의록 준비를 책임진다.

(g) 재판소가 필요로 하는 재판소 공용어에 대한 번역 및 통역의 제공 또는 검증을 위한 준비를 한다.

(h) 재판소의 판결, 권고적 의견, 명령, 그리고 (f)항에서 언급된 회의록에 서명한다.

(i) 재판소의 판결, 권고적 의견, 명령, 소송자료 및 진술서, 공개 심리의 회의록, 그리고 재판소가 출판을 지시한 기타 문서의 인쇄와 출판을 책임진다.

(j) 모든 행정 업무를 책임지며, 특히 유엔의 재정 절차에 따라 회계 및 재정 관리를 수행한다.

(k) 재판소와 그 업무에 관한 문의를 처리한다.

(l) 재판소와 유엔의 기타 기관, 전문기구, 국제법의 성문화 및 점진적 발전에 관련된 국제기구 및 회의 간의 관계 유지에 기여한다.

(m) 재판소 및 그 활동에 관한 정보가 각국 정부, 최고법원, 전문 단체, 법학 단체, 법학부 및 법학 교육기관, 대중매체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n) 재판소의 인장과 도장, 재판소의 기록물, 그리고 재판소에 위임된 기타 기록물을 보관한다.

 

 

   2. 재판소는 언제든지 사무처장에게 추가적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사무처장은 위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판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7조

  1. 부사무처장은 사무처장을 보조하며, 사무처장이 부재 시 사무처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사무처장 직위가 공석인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할 때까지 사무처장 직무를 대행한다.
  2. 사무처장과 부사무처장이 모두 사무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재판소장은 사무국의 공무원 중 한 명을 임명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사무처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두 직위가 동시에 공석인 경우, 재판소장은 재판소 구성원들과 협의한 후, 사무처장 선거 전까지 사무처장 직무를 대행할 사무국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28조

  1. 사무국은 사무처장, 부사무처장, 그리고 사무처장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직원들로 구성된다.
  2. 재판소는 사무국의 조직을 규정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3. 사무국의 업무 지침은 사무처장이 작성하고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처장이 작성하고, 가능한 한 유엔 직원 규정 및 규칙과 일치하도록 하고, 재판소의 승인을 받은 직원 규정을 준수한다.

제29조

  1. 사무처장은 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3분의 2가 사무처장이 직무를 영구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거나 심각한 직무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비밀투표로 이루어진다.
  2. 이 조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장은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해당 조치가 계획되고 있음을 통보해야 하며, 이 서면에는 그 근거와 관련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사무처장은 재판소의 비공개 회의에서 발언할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3. 부사무처장은 동일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제3부

계쟁사건에서의 절차

 

섹션 A. 재판소에 대한 통신 및 협의

 

제30조

이 규칙에 따른 모든 통신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사무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하는 모든 요청 역시 구두 변론 중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31조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장은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재판소장은 당사자의 대리인을 임명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회의에 소집하며, 이후에도 필요할 때마다 소집한다.

 

섹션 B. 특정 사건에서의 재판소 구성

 

제32조

  1. 재판소장이 사건 당사국 중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규칙은 부재판소장이나 재판소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청받은 최선임 재판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재판소가 구두 변론을 위해 소집된 날 사건을 주재하고 있는 재판소 구성원은 새로운 재판소장 또는 부재판소장이 선출되더라도 해당 사건의 현재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주재한다. 만약 해당 재판소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주재는 이 규칙 제13조와 구두 변론이 시작된 날의 재판소 구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제33조

이 규칙 제1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만료에 따라 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교체된 재판소 구성원은, 교체 이전에 구두 변론을 위해 재판소가 소집된 사건의 해당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참여함으로써 해당 조항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34조

  1. 규정 제17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거나, 규정 제24조의 적용에 관해 의견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재판소장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재판소 구성원들에게 이를 통보한다.
  2. 한 당사자가 앞 항에 언급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재판소에 알리고자 하지만, 재판소가 이를 알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을 재판소장에게 서면으로 비밀리에 전달해야 한다.

 

제35조

  1. 당사자가 규정 제31조에 따라 임시 재판관(ad hoc judge)을 선정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재판소에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선정된 재판관의 이름과 국적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사자는 반대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 기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판소에 선정된 사람의 이름과 국적을 통보하고, 간략한 약력을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는 자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임시 재판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한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도 동일하게 임시 재판관을 선정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임시 재판관 선정 자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재판소에 통보해야 하며, 재판소는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이후 상대방이 임시 재판관을 선정할 의사를 통보하거나 실제로 선정하는 경우, 이전에 임시 재판관을 선정하지 않았던 당사자의 기한은 재판소장의 결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3. 임시 재판관 선정과 관련된 모든 통보 사본은 사무처장이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상대방은 재판소장이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해당 기한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재판소 스스로도 이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4. 이의나 의문이 제기될 경우, 필요시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재판소가 해당 문제를 결정한다.
  5. 임명된 임시 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6. 임시 재판관의 참여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시 재판관은 재판소에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제36조

  1. 재판소가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당사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 당사자들 중 어느 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재판소 구성원이 배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소는 해당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임시 재판관(ad hoc judge)을 선정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다.
  2. 재판소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 당사자들 중 하나가 자신만의 별개의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필요시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재판소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37조

  1.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소 구성원이 사건의 특정 단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당사국은 재판소 또는 재판소가 개회하지 않은 경우 재판소장이 정한 기한 내에 임시 재판관(ad hoc judge)을 선정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2.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의 국적을 가진 재판소 구성원이 사건의 특정 단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들은 자신들의 국적을 가진 재판소 구성원이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3.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소 구성원이 사건의 해당 단계에서 서면 절차 종료 이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경우, 해당 재판소 구성원은 해당 사건에서 다시 배석할 수 있다.

섹션 C. 재판소에서의 절차

하위섹션 1. 절차의 개시

제38조

  1. 재판소에서의 절차가 규정 제40조 제1항에 명시된 대로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개시되는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신청 당사자, 청구가 제기된 국가, 및 분쟁의 주제가 명시되어야 한다.
  2. 신청서에는 가능한 한 재판소의 관할권이 근거한다고 주장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청구의 구체적 성격을 명시하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에 대한 간결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3. 신청서 원본은 신청 당사자의 대리인, 재판소가 소재한 국가에서의 해당 당사국 외교대표, 또는 적절히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사람이 서명해야 한다. 신청서가 해당 외교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을 포함하는 경우, 그 서명은 해당 외교대표나 신청국 외무부의 적격 기관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4. 사무처장은 신청서의 인증 사본을 즉시 피신청국에 전달한다.
  5. 신청국이 아직 명시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피신청국의 동의에 기초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경우, 신청서는 해당 국가에 전달된다. 그러나 피신청국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승인하기 전까지는 신청서를 일반 목록에 등재하거나 절차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제39조

  1. 절차가 규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특별 협정의 통지로 재판소에 제기되는 경우, 통지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하거나, 한 명 이상의 당사자가 할 수 있다. 통지가 공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무처장은 해당 통지의 인증 사본을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모든 경우에 통지에는 특별 협정의 원본 또는 인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협정에서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의 구체적인 주제와 관련 당사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40조

  1. 이 규칙 제38조 제5항에서 언급된 상황을 제외하고, 절차가 개시된 이후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는 대리인이 수행한다. 대리인은 사건과 관련된 모든 통신이 전달될 재판소 소재지 내의 송달 주소를 가져야 한다. 당사자 대리인에게 전달된 통신은 당사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절차가 신청서를 통해 개시된 경우, 신청국 대리인의 이름이 명시되어야 한다. 피신청국은 신청서의 인증 사본을 수령한 후 또는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대리인의 이름을 재판소에 통보해야 한다.
  3. 절차가 특별 협정의 통지로 개시된 경우, 통지를 제출한 당사자는 자신의 대리인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특별 협정의 다른 당사자는 사무처장으로부터 해당 통지의 인증 사본을 받은 후 또는 가능한 한 빨리, 만약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대리인의 이름을 재판소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

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결의에 따라 선언을 통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규정 비당사국이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해당 선언이 사전에 사무처장에게 제출되지 않았다면, 절차 개시와 함께 해당 선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선언의 유효성 또는 효력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소가 이를 결정한다.

 

제42조

사무처장은 재판소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모든 신청서 또는 특별 협정 통지의 사본을 다음에 전달해야 한다:
(a) 유엔 사무총장;
(b) 유엔 회원국;
(c) 재판소에 출석할 자격이 있는 기타 국가들.

 

제43조

  1. 사건과 관련된 국가들 외의 국가들이 당사자인 협약의 해석이 규정 제63조 제1항의 의미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사무처장에게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할지 검토한다.
  2. 공공 국제기구가 당사자인 협약의 해석이 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경우, 재판소는 사무처장이 해당 공공 국제기구에 이를 통보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사무처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모든 공공 국제기구는 사건에서 문제된 협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공공 국제기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절차는 이 규칙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하위섹션 2. 서면 절차

 

제44조

 

  1. 이 규칙 제31조에 따라 재판소장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판소는 소송서류의 수와 제출 순서, 그리고 제출 기한 등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명령을 내린다.
  2. 본 조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를 고려한다.
  3. 재판소는 해당 당사자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 기한을 연장하거나, 정해진 기한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절차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4. 재판소가 개회 중이 아닐 때는 본 조에서 정한 재판소의 권한이 재판소장에 의해 행사되지만, 이는 이후 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1조에서 언급된 협의에서 당사자 간에 이 규칙 제45조 제2항 또는 제46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불일치가 밝혀지면, 해당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소가 소집된다.

 

제45조

  1. 신청서를 통해 시작된 사건의 소송서류는 다음 순서로 구성된다:
    • 신청국의 소송서(Memorial);
    • 피신청국의 반대소송서(Counter-Memorial).
  2. 재판소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거나, 또는 재판소가 직권으로나 당사자 중 한쪽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소송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국의 답변서(Reply)와 피신청국의 재답변서(Rejoinder)를 작성하도록 승인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

  1. 특별 협정의 통지로 시작된 사건에서는 소송서류의 수와 순서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다만 재판소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렇다.
  2. 특별 협정에 이러한 규정이 없고,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소송서류의 수와 순서에 대해 합의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동일한 기한 내에 소송서(Memorial)와 반대소송서(Counter-Memorial)를 제출해야 한다. 재판소는 답변서(Reply)의 제출을 승인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7조

재판소는 언제든지 두 개 이상의 사건 절차를 병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서면 또는 구두 절차(증인 소환을 포함하여)를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는 형식적인 병합을 하지 않고도, 이와 관련하여 공동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48조

절차에서 특정 단계의 완료를 위한 기한은 특정 기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명확한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한은 사건의 성격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짧게 정해야 한다.

 

 

제49조

  1. 소송서(Memorial)에는 관련 사실에 대한 진술, 법적 주장, 그리고 청구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반대소송서(Counter-Memorial)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송서에서 제시된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 필요시 추가적인 사실,
    • 소송서의 법적 주장에 대한 의견,
    •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주장,
    • 그리고 청구취지.
  3.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작성된 답변서(Reply)와 재답변서(Rejoinder)는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며, 여전히 당사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는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 모든 소송서에는 사건의 해당 단계에서 당사자의 청구취지가 명확히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제출된 주장에서 분리되어야 하거나, 이전에 제출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50조

  1. 모든 소송서 원본에는 소송서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관련 문서의 인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2. 문서의 일부만 관련 있는 경우, 소송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첨부하면 된다. 다만, 전체 문서의 사본은 사무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문서가 이미 출판되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소송서 제출 시, 첨부된 모든 문서의 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1조

  1. 당사자들이 서면 절차를 재판소의 두 공용어 중 하나로만 진행하는 데 합의한 경우, 소송서류는 해당 언어로만 제출되어야 한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 모든 소송서류 또는 그 일부는 재판소의 공용어 중 하나로 제출되어야 한다.
  2. 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프랑스어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제출 당사자가 정확하다고 인증한 프랑스어나 영어 번역문이 각 소송서류 원본에 첨부되어야 한다.
  3. 소송서류에 첨부된 문서가 재판소의 공용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제출 당사자가 정확하다고 인증한 번역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번역은 첨부 문서의 일부 또는 발췌본에 한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번역된 부분을 설명하는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보다 광범위하거나 전체 번역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

  1. 모든 소송문서는 대리인이 서명하여 원본을 법원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소송문서, 첨부된 서류 및 번역문을 포함한 인증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이는 규정 제43조 4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또한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본의 수만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이후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2. 모든 소송문서는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특정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경우, 법원은 해당 문서가 사무국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3. 제출된 문서에 있는 실수나 오류는 상대방의 동의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정된 내용은 해당 소송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53조

  1. 법원은, 법원이 열리지 않을 경우 재판장이,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법정에 출석할 권한이 있는 국가가 소송문서 및 첨부 서류 사본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사본을 제공하기로 언제든 결정할 수 있다.
  2.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구두 변론 개시 시점 또는 그 이후에 소송문서 및 첨부 서류 사본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3절 구두 변론

제54조

  1. 서면 절차가 종료되면 사건은 심리 준비가 완료된다. 구두 변론 개시일은 법원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변론의 개시 또는 진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2. 구두 변론의 개시일을 정하거나 이를 연기할 때, 법원은 본 규칙 제74조에 따른 우선순위와 특정 사건의 긴급성을 포함한 기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3. 법원이 열리지 않을 경우, 본 조에 따른 권한은 재판장이 행사한다.

제55조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의 추가 절차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제56조

  1. 서면 절차가 종료된 이후, 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받지 않는 한 법원에 추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 새로운 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사본 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법원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문서 제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동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문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3.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문서가 제출된 경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할 문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4. 구두 변론 중 본 규정 제43조 또는 본 조에 따라 제출되지 않은 문서의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문서가 쉽게 접근 가능한 출판물의 일부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본 조의 규정 적용 자체는 구두 변론 개시 또는 진행이 지연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57조

문서 제출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당사자는 구두 변론 개시 전에 충분한 시간 내에 자신이 제출하려는 증거 또는 법원이 취득하도록 요청하려는 증거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전달 내용에는 당사자가 소환하려는 증인 및 전문가의 성(姓), 이름, 국적, 신분 및 거주지에 관한 목록과 함께, 그들의 증언이 다룰 쟁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정보의 사본은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58조

  1. 법원은 당사자들이 증거 제출 전에 또는 이후에 변론을 제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제시된 증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유지한다.
  2. 당사자들이 발언할 순서, 증거를 다루는 방식, 증인 및 전문가를 심문하는 방법, 각 당사자를 대리하여 발언할 변호인과 대리인의 수는 본 규칙 제31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법원이 결정한다.

제59조

  1. 법정에서의 심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다만 법원이 달리 결정하거나 당사자들이 대중의 입장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결정이나 요구는 심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
  2. 법원은 보건, 안전 또는 기타 compelling reason에 따라 심리를 전부 또는 일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의 진행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제60조

  1. 각 당사자를 대리하여 이루어지는 구두 진술은 심리에서 해당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은 여전히 당사자 간에 쟁점이 되는 사안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소송문서에 포함된 전체 내용을 반복하거나 단순히 사실과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 심리에서 당사자가 마지막으로 진술을 마친 후, 대리인은 논쟁을 반복하지 않고 해당 당사자의 최종 요청 사항을 낭독해야 한다. 대리인이 서명한 최종 요청 사항의 서면 사본은 법원에 제출되고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61조

  1. 법원은 심리 개시 전이나 심리 중 언제든지 당사자들이 특별히 다루어야 할 점이나 쟁점, 혹은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2. 법원은 심리 중 대리인, 변호인 및 대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각 판사는 유사한 질문 권한을 가지며, 이를 행사하기 전에 이러한 의도를 재판장에게 알려야 한다. 재판장은 규정 제45조에 따라 심리의 진행을 통제할 책임을 지닌다.
  4. 대리인, 변호인 및 대리자는 즉시 답변하거나 재판장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할 수 있다.

제62조

  1. 법원은 쟁점의 어떤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설명을 제공할 것을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 다른 정보를 구할 수도 있다.
  2. 법원은 필요할 경우, 심리 절차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증인이나 전문가의 출석을 주선할 수 있다.

 

제63조

  1. 당사자는 본 규칙 제57조에 따라 법원에 통지된 목록에 포함된 증인이나 전문가를 소환할 수 있다. 심리 중 어느 시점에든 당사자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증인이나 전문가를 소환하고자 할 경우, 법원과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57조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증인이나 전문가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이 해당 증거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환될 수 있다.
  2. 법원은, 또는 법원이 열리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법원 밖에서 증인을 심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4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법원이 다른 문구를 결정하지 않는 한,

(a) 모든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명예와 양심에 따라 엄숙히 선서합니다.”

(b) 모든 전문가는 진술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나는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명예와 양심에 따라 엄숙히 선서하며, 나의 진술이 진실한 신념에 따른 것임을 선서합니다.”

 

 

제65조

증인 및 전문가는 재판장의 통제 아래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인 또는 대리자에 의해 심문된다. 재판장과 판사들도 그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법정 밖에 머물러야 한다.

 

 

제66조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지역에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기능을 행사하기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 결정할 수 있다. 필요한 준비는 규정 제44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67조

  1. 법원이 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관한 명령을 발하여 조사나 전문가 의견의 주제를 정의하고, 이를 수행할 사람들의 수와 임명 방식을 명시하며,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한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수행할 자로 임명된 사람들에게 엄숙한 선서를 요구한다.
  2. 모든 조사 보고서 또는 기록과 전문가 의견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며,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68조

본 규칙 제6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요청으로 출석한 증인 및 전문가와 제67조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은, 적절한 경우, 법원 기금에서 비용이 지급된다.

 

제69조

  1. 법원은 구두 변론 종료 전 언제든지, 직권으로 또는 본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규정 제34조에 따라 공공 국제기구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기구의 최고 행정 책임자와 협의한 후, 해당 정보가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제출될지 여부와 그 제출 기한을 결정한다.
  2. 공공 국제기구가 자체 판단에 따라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서면 절차 종료 전에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의견서(Memorial)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추가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보충을 요구할 권리와,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를 가진다.
  3. 규정 제34조 제3항에서 고려된 상황에서는, 사무국장이 법원의 지시나, 법원이 열리지 않을 경우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규정된 대로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은, 또는 법원이 열리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사무국장이 서면 절차의 사본을 전달한 날부터 공공 국제기구의 최고 행정 책임자와 협의한 후, 해당 기구가 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며, 구두 변론 중에 당사자와 해당 기구 대표가 논의할 수 있다.
  4. 앞의 항에서 언급된 "공공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국가로 구성된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제70조

  1.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법정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이루어진 모든 연설, 진술 및 증언은 다른 공식 언어로 통역된다. 다른 언어로 이루어진 경우, 이는 법원의 두 공식 언어로 통역된다.
  2. 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프랑스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언어를 법원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통역하는 데 필요한 준비는 해당 당사자가 한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언 통역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법원의 요청으로 출석한 증인이나 전문가의 경우, 통역 준비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3. 법정에서 법원의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로 연설, 진술 또는 증언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당사자는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사무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4. 당사자가 제공한 통역사는 해당 사건에서 처음 통역하기 전에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해야 한다:
    “나는 나의 통역이 충실하고 완전할 것을 명예와 양심에 따라 엄숙히 선언합니다.”

제71조

  1. 모든 심리의 속기록은 사용된 법원의 공식 언어로 사무국장이 작성한다. 사용된 언어가 법원의 두 공식 언어 중 하나가 아닌 경우, 속기록은 법원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된다.
  2. 법원의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로 연설이나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를 법원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사전에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 텍스트가 속기록의 관련 부분을 구성한다.
  3. 속기록에는 심리에 참석한 판사들의 이름과 당사자의 대리인, 변호인 및 대리자들의 이름이 서두에 기재된다.
  4. 속기록 사본은 해당 사건에 참여한 판사들과 당사자들에게 배포된다. 당사자는 법원의 감독하에 자신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연설 및 진술의 속기록을 수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정은 그 의미와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판사들도 자신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다.
  5. 증인 및 전문가는 자신들의 증언이나 진술과 관련된 속기록 부분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6. 최종적으로 수정된 속기록의 인증된 진본 사본은 재판장과 사무국장이 서명하며, 이는 규정 제47조에 따라 공정한 회의록으로 간주된다. 공개 심리의 회의록은 법원에서 인쇄 및 출판된다.

제72조

본 규칙 제61조에 따라 제기된 질문에 대한 당사자의 서면 답변이나, 제62조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또는 설명이 구두 변론 종료 후 법원에 접수된 경우, 이는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해 구두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

 

 

제D절 부수적 절차

제1절 잠정 조치

 

제73조

  1. 잠정 조치의 지정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은 해당 사건의 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당사자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2. 신청서에는 신청 사유, 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그리고 요청된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사무국장은 이를 즉시 인증된 사본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

 

제74조

  1. 잠정 조치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은 다른 모든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2. 신청이 제기될 당시 법원이 열리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한 긴급 결정을 진행하기 위해 즉시 소집된다.
  3. 법원은, 또는 법원이 열리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대표를 통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심리 일정을 정한다. 법원은 구두 변론 종료 전에 제출된 모든 의견서를 접수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4. 법원이 소집되기 전까지, 재판장은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잠정 조치 신청에 대해 내릴 명령이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5조

  1. 법원은 언제든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의 상황이 특정 당사자 또는 모든 당사자가 취해야 하거나 준수해야 할 잠정 조치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잠정 조치를 요청한 경우, 법원은 요청된 조치와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조치를 지정하거나, 요청을 제기한 당사자가 취하거나 준수해야 할 조치를 지정할 수 있다.
  3. 잠정 조치 지정 요청이 기각되더라도, 해당 요청을 제기한 당사자가 새로운 사실에 근거하여 동일한 사건에서 새로운 요청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6조

  1. 당사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법원은 사건의 최종 판결 전 언제든지 상황의 변화가 이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할 경우, 잠정 조치와 관련된 결정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2. 해당 취소나 수정을 제안하는 당사자의 신청서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 변화를 명시해야 한다.
  3. 본 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77조

본 규칙 제73조와 제75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모든 조치와, 본 규칙 제7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내린 모든 결정은 즉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 규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된다.

 

제78조

법원은 자신이 지정한 잠정 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선결적 항변

제79조

  1. 신청서가 제출된 후 재판장이 당사자들과 만나 협의한 후, 법원은 상황에 따라 관할권 또는 신청서의 수리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 법원이 별도 심리를 결정한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그리고 법원이 정한 순서에 따라 관할권 또는 수리 가능성에 관한 소송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소송문서에는 당사자의 의견과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지원 문서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79bis

  1. 법원이 제79조에 따라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피고가 법원의 관할권 또는 신청서의 수리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는 항변이나, 본안 심리에 앞서 결정을 요청하는 기타 항변은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소송요지서가 제출된 후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피고 이외의 당사자가 이러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첫 번째 소송문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선결적 항변은 항변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법률, 주장,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 목록을 명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의존하는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 지원 문서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3. 사무국이 선결적 항변을 접수한 후에는 본안 절차가 중단되며, 법원 또는 법원이 열리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서와 주장을 제출할 기한을 정한다. 이 의견서에는 당사자가 의존하는 증거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 문서의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4.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항변이 본안 심리의 틀 내에서 심리되고 결정되도록 합의한 경우,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조치를 취한다.

제79조ter

  1. 선결적 문제 또는 제79조 제2항이나 제79조bis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선결적 항변에 관한 소송문서는 해당 선결적 문제나 항변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어야 한다.
  2.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추가 절차는 구두로 진행된다.
  3.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선결적 문제나 항변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실적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법원은 선결적 문제에 대해 판결하거나 선결적 항변을 인정 또는 기각한다. 그러나 사건의 상황에 따라 특정 문제나 항변이 독점적으로 선결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5. 법원은 판결 형식으로 결정을 내린다. 해당 판결이 사건을 종결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추가 절차의 기한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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