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국가는 국제법의 일원으로 아래의 자격을 보유한다.
a)영주 인구
b)확정된 영토
c)정부
d)외교관계를 체결할 자격
제2조
연방국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단독 국가를 구성한다.
제3조
국가의 정치적 존속은 외국의 인정과 무관하다. 인정 이전에도 국가는 국가의 보전과 독립을 방어하고 국가의 보존과 번영을 고려하며, 이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국가의 이익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법원의 관할 및 권한을 명시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국제법에 따른 외국의 권리 행사를 제외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제4조
국가는 사법적으로 평등하고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며 권리행사에 있어 평등한 자격을 갖는다. 각국의 권리는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보유하는 실력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일원으로 존속한다는 사실 자체를 토대로 결정된다.
제5조
국가의 기본권은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6조
특정 국가의 승인은 해당 국가를 승인하는 상대 국가가 국제법으로 판단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 해당 국가의 인격을 승인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승인은 무조건적이고 철회될 수 없다.
제7조
국가의 승인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다. 후자는 신생국을 승인할 의사를 묵시하는 일체의 행위에서 기인한다.
제8조
국가는 외국의 국내 또는 국제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
제9조
국가의 영토에 속하는 관할권은 모든 주민에게 적용된다.
내국인과 외국인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국내외 당국은 내국인과 다르거나 내국인의 권리보다 더 넓은 범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0조
국가의 주요 이익은 평화의 보존이다. 국가간 발생하는 이견은 성격을 불문하고 곡인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제11조
체약 당사국은 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적인 외교상 항의, 기타 유효한 강압적 조치를 불문하고 무력으로 획득한 영토취득이나 특수이익을 인정해서는 안되는 엄밀한 의무를 자국의 행동규칙으로 명확히 확립한다. 국가의 영토는 불가침 영토이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또는 일시적 이유만으로도 외국 군대의 점령이나 기타 무력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2조
본 협약은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체결국이 종전에 체결한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13조
본 협약은 각국의 헌법 절차에 따라 체결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우루과이 공화국 외무장관은 전술한 비준을 위하여 각국 정부에 진본임이 정명된 사본을 전송한다. 비준 문서는 위싱턴에 소재하는 범미주연합 보관소에 예치하며, 범미주연합은 전술한 예치 사실을 조인국 정부에 통보한다. 해당 통보는 비준의 교환으로 간주한다.
제14조
본 협약은 각국의 비준 문서를 예치하는 순서로 체결국 간에 발효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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